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(도로·공원·학교·철도 …) · 결정이 많은 지역은 바뀔 것이 많은 지역
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결정 조서(토지이음)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. 결정 건수는 발전 가능성의 한 단서일 뿐 가격을 보장하지 않으며, 시군구마다 자료의 충실도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