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계산기
중개보수(복비) 계산기
매매·전세·월세 거래금액을 넣으면 법정 상한요율로 중개보수를 바로 계산합니다.
상한 중개보수 (한쪽 당사자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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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거래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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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월세 환산
- —
- 상한요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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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도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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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가세 10%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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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상한이며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. 매도인·매수인(임대인·임차인)이 각자 자기 중개사에게 냅니다. 부가세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일 때 기준이며 간이과세자는 이보다 적습니다.
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 · 2021년 10월 19일 시행. 지금 계산에 쓰인 구간을 표시합니다.
| 거래금액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천만원 미만 | 0.6% | 25만원 |
| 5천만원 이상 ~ 2억원 미만 | 0.5% | 80만원 |
| 2억원 이상 ~ 9억원 미만 | 0.4% | — |
| 9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 | 0.5% | — |
| 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 | 0.6% | — |
| 15억원 이상 | 0.7% | — |
| 거래금액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천만원 미만 | 0.5% | 20만원 |
| 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 | 0.4% | 30만원 |
| 1억원 이상 ~ 6억원 미만 | 0.3% | — |
| 6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 | 0.4% | — |
| 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 | 0.5% | — |
| 15억원 이상 | 0.6% | — |
| 대상 | 매매·교환 | 임대차 |
|---|---|---|
|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㎡ 이하, 부엌·화장실·목욕시설 | 0.5% | 0.4% |
| 그 외상가·토지·위 조건 밖 오피스텔 | 0.9% 이내 협의 | |
- 월세 거래금액 = 보증금 + 월세 × 100.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+ 월세 ×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.
- 요율은 상한입니다. 실제 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정하며, 계약 전에 서면으로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- 지자체 조례로 정한 요율이 적용되는 지역·물건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지역의 조례를 함께 확인하세요.
이어서 보기
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법령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률·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금리 출처: 한국은행 ECOS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