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계산기
취득세 계산기
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·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를 주택 수와 면적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2026년 11월 시행 법령 기준 개략 계산입니다. 생애최초 감면·일시적 2주택 요건·법령 개정은 반영하지 않으며,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. 최종 세액은 위택스(wetax.go.kr)에서 확인하세요.
예상 납부액 (취득세 + 부가세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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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취득세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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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취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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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방교육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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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농어촌특별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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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취득가액 대비 합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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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미만은 버리고 표시했습니다. 실제 고지 세액은 신고 시점의 과세표준·감면·끝수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주택 유상취득 세율표
지방세법 제11조(일반세율)·제13조의2(다주택·법인 중과), 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 포함. 지금 계산에 쓰인 행을 표시합니다.
| 구분 | 취득세 | 지방교육세 | 농특세85㎡ 초과만 |
|---|---|---|---|
| 일반 · 6억원 이하 | 1% | 0.1% | 0.2% |
| 일반 · 6억 초과 ~ 9억원 이하 | 1.01~2.99%가액(억)×2/3 − 3 | 세율 ÷ 10 | 0.2% |
| 일반 · 9억원 초과 | 3% | 0.3% | 0.2% |
| 중과 8%조정 2주택 · 비조정 3주택 | 8% | 0.4% | 0.6% |
| 중과 12%조정 3주택+ · 비조정 4주택+ · 법인 | 12% | 0.4% | 1.0% |
- 일반세율은 1주택,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, 일시적 2주택에 적용합니다. 85㎡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없습니다.
- 6억 초과 9억 이하 세율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(예: 7억원 → 1.6667%).
- 시가표준액(공시가격) 1억원 이하 주택(수도권 밖은 2억원 이하, 2025-01-02 이후 취득분, 정비구역 등은 제외)은 주택 수 산정·중과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. 분양권·입주권·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, 신혼부부·출산가구 감면, 지방 미분양 주택 특례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
이어서 보기
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법령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률·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금리 출처: 한국은행 ECOS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