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계산기
전월세 전환 계산기
전세를 월세로,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의 금액을 계산합니다. 법정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자동 반영합니다.
월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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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환 대상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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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적용 전환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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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정 상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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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간 월세 합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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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상한은 계약 기간 중(갱신 포함)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됩니다. 새로 맺는 계약의 전환 조건은 당사자가 합의해 정합니다.
계산 기준
- 법정 전환율 상한 = min(연 10%, 한국은행 기준금리 + 연 2%) 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.
- 전세 → 월세: 월세 = (전세 보증금 − 바꾼 뒤 보증금) × 전환율 ÷ 12.
- 월세 → 전세: 환산 전세금 = 보증금 + 월세 × 12 ÷ 전환율.
- 실제 시장 전환율은 지역·주택 유형마다 다르며 한국부동산원이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을 발표합니다. 시장 값을 넣어 비교해 보세요.
이어서 보기
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공개된 법령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률·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금리 출처: 한국은행 ECOS.